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쓸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 큰 적은 금액을 뺀다. ③ 사업상의 근무상의(부득이한 사유)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1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애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