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있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의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