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