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2 | 해설 |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업종이더라도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