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