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7번 | 38번 | 39번 본문 3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3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ㄴ, ㄹ 2해설ㄱ. 분리과세대상ㄴ. 별도합산과세대상ㄷ. 분리과세대상ㄹ. 별도합산과세대상3기타 * 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