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제99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