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7번 | 38번 |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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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