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7번 | 38번 | 39번 본문 3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3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2해설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