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번 (X):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③번 (X):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丙이 선의인 경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판례는 물권행위 독자성을 인정하여 甲이 직접 말소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④번 (X):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해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⑤번 (X): 乙이 다시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 상태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