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7번 | 38번 | 39번
본문
3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 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으로 보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은 있고 자신 앞으로 등기는 못하는 사람(X 토지 가지고 싶은 사람) ‘을’- 돈은 없고 신용은 좋은 사람 ‘병’-X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부탁함 친구야! 내가 매수자금을 줄테니 ‘병’의 X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가 훗날 내가 다시 돌려주기로 하자. 대신 내가 1천만원 줄께! ‘을’, 콜!!! ‘을’이 ‘병’을 찾아가 X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병’은 평소 ‘을’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음 돈이 어디서 나서 10억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을’이 사실대로 말함 ‘병’ 입장에서는 토지만 팔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병’은 속으로 매매계약은 ‘을’하고 하지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함. 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일까? 이런 명의신탁의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인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을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명의자가 갑 및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7 | 함정 | 계약명의신탁인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구분하는 문제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
① 매도자 丙이 선의이므로 丙과 乙의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②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③ 乙이 甲과 丁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악의(알고 있으므로)이므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