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2억원 상당 건물 소유자 ‘을’-1억원 상당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특약 ‘을’이 ‘갑’에게 보충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을 마치고 ‘’을이 이사를 옴 10일 정도 살고 있었는데 비가 옴 ‘을’은 당일 지방 출장이 있어 밤늦게 귀가함 방안이 온통 물바다 ‘갑’에게 전화함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있는데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을 주었느냐? 담보책임을 부담하라고 함. ‘갑’이 ‘을’에게 전화함 매매계약은 담보책임 적용되지만 교환계약은 민법전에 담보책임 적용되는 직접 규정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함 ‘을’은 민법전에 교환조문은 딸랑 2개 있는데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