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기타 | 1.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2025.01.01.) 공시지가: → 5,000,000원/㎡ 2. 기준시점(2025.10.25.)까지 시점수정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어진 지가변동률 중 주거지역 5% 상승을 적용합니다. 시점수정: 5,000,000원×(1+0.05)=5,000,000×1.05=5,250,000원/㎡ 3. 개별요인 보정 (상승식) 개별요인 비교: 가로조건: 대상토지가 5% 열세 → 0.95 배 획지조건: 대상토지가 8% 우세 → 1.08 배 상승식 적용: 5,250,000×0.95×1.08 4.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상승식)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 1.6 배 적용 최종 시산가액: 5,000,000×1.05×0.95×1.08×1.6=8,618,4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