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2기타 3왜 틀리나요?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영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변경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