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2해설 3기타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