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번 (O):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청산금 지급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입니다. ③번 (O): 판례는 담보가등기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④번 (O): 경매절차(처분정산)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가등기담보권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⑤번 (O):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2개월) 경과로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담보권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