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아파트 301호 소유자(전유부분 80㎡, 공용부분 12㎡)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 부동산표시: 301호 면적: 전유부분 80㎡, 공용부분 12㎡ 잔금 이전하고 등기도 넘어감 어느날 ‘을’이 301호 등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함 계약서에는 공용부분도 있는데 왜 이것은 등기가 이전 없지??? ‘을’-‘갑’에게 전화함 계약 불이행이다. 공용부분도 등기 이전해 달라 ‘갑’ 황당!!! |
2 | 근거조문/이론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