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丁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배우자 어느 날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반 사항은 없음) 등기에 소유권이 ‘을’ 앞으로 넘어감 그 이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정’이 토지에 움막을 짓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음 ‘갑’은 ‘을’의 남편이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신탁자이므로 당연히 ‘정’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에게 나가라고 함 그러자 ‘정’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인데! 하면서 따지자. ‘갑’은 자신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면서 권리자라고 주장하자 ‘정’이 웃기는 소리라고 하며 그런 말은 부부지간에 하는 말이라면서, 대꾸도 하지 않음. 명의신탁자는 명의를 넘겨주면 그 순간 제3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함. 이 말이 맞는 말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3 | 요건 | 명의신탁이 되면 ‘갑’과 ‘을’ 사이인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은 ‘갑’ 남편에게 있고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 ‘을’ 부인에게 있다.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
7 | 함정 |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부지간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