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 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10억원 상당) ‘을’-임차인(월 100만원 지급) ‘병’-선순위 근저당권자, 5억원 ‘정’-가등기담보권자(5억원 대출 해줌) ‘갑’이 가등기담보권자 ‘정’에게 대출금 변제 못함 ‘정’가등기담보권자 청산금 내역서 보냄 그리고 2개월이 지남 그 이후 ‘정’이 ‘갑’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하자 ‘갑’이 지체함 소송으로 감
‘갑’이 ‘을’에게 통지함 월세는 ‘갑’에게 주지 말고 ‘정’ 자신에게 달라고 함 ‘을’은 혼동 스럽게 됨.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갑’인데 어떻게 ‘정’에게 월세를 주어야 하는지?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 |
①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③ 가등기담보 채권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변제 후 말소등기이다.
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