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주택 매도인 ‘을’-X 주택 매수인 계약전 X 주택 옥상에서 누수가 있음(수리비 견적 2천만원 나옴) 그 이후 날씨가 좋은 날(엄청 좋음) ‘갑’이 ‘을’에게 X 주택을 매도함 특약사항 ‘을’은 ‘갑’에게 일체의 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을’이 잔금을 치루고 이사 감 10일이 지나 폭우가 내림 ‘을’이 외출 후 귀가해 보니 방안이 물바다!!! 다음날 ‘병’ 옥상 방수업자를 불러 공사를 의뢰함 견적 2천만원 ‘갑’이 조금 깍아달라고 하자 ‘병’이 하는 말 전번에 어떤 아지씨도 깍아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깍아 달라고 한다고 투덜 됨 ‘을’의 귀가 번쩍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자 지난번에 견적을 낸 사실이 있다고 말함 ‘을’이 ‘갑’을 찾아가 담보책임 추궁하자 ‘갑’이 하는 말 계약할 때 특약을 보았느냐?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자고 함 ‘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