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36번 | 37번 | 38번
본문
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④ ㉡ ㉣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10억 상당)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사람 ‘을’-돈이 필요한 사람 어느날 '갑‘이 ’을‘에게 요구, 1천만원 줄테니 명의좀 받아주라! ‘을’. 콜!!! 명의 이전함 매매대금은 다운 계약서 써서 5억원으로 함 어느날 ‘을’ 찬구인 ‘병’(‘병’은 평소 재산세를 낸다고 ‘을’에게 자랑한 친구임)을 만나 자랑함 ‘을’ 나, X 부동산 명의 받았다. 재산세 세금 내는 사람이야!!! 그 이후 ‘을’ 돈이 더 필요함 X 부동산 등기가 자신의 것!!! 무슨 생각??? 그래 다음에 찾아서 돌려주면 되지!!! ‘을’ ‘병’을 찾아가 X 부동산 5억에 사라 ‘병’ 콜!!! 그 이후 ‘갑’이 이 사실을 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돌려주라!! ‘병’은 돌려주어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건물의 구분소유),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구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