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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