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번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③번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O)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④번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