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0억원 ‘을’-임차인, 대항요건 + 확정일자 갖춤, 전세 9억원 ‘병’-세무서, 갑에게 1억원 조세채권 있음(등기는 되지 않음) ‘정’-대출업자, 3억원 대출해 주려고 함 ‘정’이 대출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 보면 등기는 깨끗함 ‘정’이 1순위로 을구에 3억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 줌 그 이후 해당부동산이 경매나옴 10억원에 낙찰 됨 배당표 임차인 확정일자 9억원 우선 배당 세금 1억원(당해세 아님) 배당 됨 ‘병’ 저당권자는 배당 금액이 없음 그래도 저당권은 경매가 진행되면 소멸하게 됨 ‘병’ 그 이유가 무엇이야! 궁금함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해주는 것은 저당권자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 다만 배당은 받지 못한다.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