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35번 | 36번 | 37번
본문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을’-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고 있는 친구 ‘갑’ 아파트 입주 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사람 ‘을’을 찾아가 질문 관리단은 무엇인가? 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 관리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인가? ‘을’ 아래 조문을 근거로 설명 해줌 ‘을’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야기이고, 이것이 주택 즉 아파트로 가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도 있는데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함. 이 문제는 공법문제이므로 공법에서 이야기 해 준다고 함. 살짝만 이야기 해 주면!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임차인도 들어간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는 구분소유자만 들어감. 임차인은 들어가지 못함. 다만, 관리인은 임차인도 됨. |
2 | 근거조문/이론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조문을 정확하게 읽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