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5번 | 36번 | 37번 본문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계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계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2판례 3솔루션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을 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갖춘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