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틀림: 규칙 제7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이 원칙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님 다만, 미리 정한 경우 그 날짜로 함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 (규칙 제8조) ✓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일괄감정평가 (규칙 제9조)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구분감정평가 (규칙 제10조) ✓ 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음: 부분감정평가 (규칙 제1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