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4번 | 35번 |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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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