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