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4번 | 35번 | 36번 본문 3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해설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②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③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5이다.④ 201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물납제도가 폐지되었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