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
| ②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④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 ⑤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