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제 없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