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원 계약 만료일: 2024. 3. 10.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甲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 계약 갱신됨 乙의 해지통지 도달: 2024. 1. 30.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존속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후,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주택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적용: 乙의 해지통지가 2024. 1. 30. 甲에게 도달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 2024.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