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가 소유권을 말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 ②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③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그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④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타인의 권리의 매매) . 이행의 문제(잔금때 이전)만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