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4번 | 35번 | 36번
본문
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 를 변경시킬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그림 갑----------을 ↓ 병 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의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계약/기본관계)이다. ‘을’이 ‘병’에게 지급한 출연은 어디에서 보상 받는가. ‘갑’에게서 보상 받는다. 그래서 ‘갑’과 ‘을’의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이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잔금 주라. ‘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가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갑’과 ‘병’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을’과 ‘병’(수익자)의 관계는 수익관계 수익자 ‘병’이 수익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3 | 요건 | 제3자의 권리 확정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 시키지 못한다. 합의해제도 할 수 없다. 다만, 제3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는 변경도 가능하다. 당연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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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