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의 명칭 붙이기 ‘갑’-매도인 ‘을’-매수인 ‘갑’이 먼저-사세요!-청약 ‘을’-콜!-승낙 ‘을’이 먼저-파세요!-청약 ‘갑’-콜!-승낙 참! 쉽죠? 격지자와 대화자 이해 ‘갑’-미국에 있음 ‘을’-국내에 있음 갑-전화로-사세요?-청약 을-콜! -승낙 멀리 있어도 전화로 하면 대화자 ‘갑’-편지로-사세요?-청약 ‘을’-편지로-콜!-승낙 멀리 있고 편지로 하면 격지자 가까이 있어도 편지로 하면 격지자 상식!!! 청약과 승낙이 만약 발신할 때 효력이 생긴다면? ‘갑’-10억 토지를 평소 ‘을’에게 10억원에 팔겠다고 함 그런데 어느날 20억원에 팔겠다고 편지를 보냄 편지가 ‘을’에게 도달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갑’이 ‘을’을 만남 토지 팔겠다고 편지 보냈다. 그래 사겠다 지금 약정금으로 1억 통장으로 쏴 줄께 ‘을’이 집에와 보니 편지가 왔음 확인해 보니 20억원이었음 만약 ‘갑’이 편지를 보낼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을’은 10억원 토지를 20억원에 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 과연 이 상황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