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아파트 소유자 사정이 있어 아파트를 15일 정도 세를 놓으려고 함 ‘을’- 15일간 서울에 출장을 와서 숙박을 할 곳을 찾음 ‘갑’과 ‘을’이 15일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입주해서 사용 함 ‘을’에게 사정이 생김 1년 이상 출장이 계속 되어야 할 사정 ‘을’이 ‘갑’에게 전화 함 1년만 더 쓰자고 ‘갑’은 거절 그러자 ‘을’이 하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묵시적 갱신에 들어갔으므로 자신은 2년간 더 살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함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