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