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