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3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제2종전용주거지역2해설대지분할제한 기준면적 1. 주거지역(미지정지역 포함) : 60㎡ 2. 상업, 공업지역 : 150㎡ 3. 녹지지역 : 200㎡3기타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