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乙)이 있는 주택의 양수인(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합니다. ②번 (O):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반환시까지 발생한다고 봅니다. ④번 (O): 판례는 임대차 종료시 잔존하는 연체차임채권은 그것이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다고 봅니다. 이는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 때문입니다. ⑤번 (O): 판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은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