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0 | 솔루션 |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면 乙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