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 매수 희망자 10월 10일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매도자 ‘갑’이 뜸을 들임(생각할 것이 있음) 그래서 매수자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 예약이라도 하자고 함. 10월10일 오늘 날짜로, 10월 19일 계약하기로 예약을 하자고 제안 예약이 체결됨(매수자가 예약완결권을 가지기로 함) 이 경우 매도자가 예약자고 매수자가 예약상대방으로서 예약완결권을 가짐 10월 19일에 가서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 매도자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함 매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 이럴 경우 예약완결권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순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김 매도자는 팔짝 뜀!!! 자신은 예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구나 예약완결권은 무엇이지 더 모른다는 것 계약이 성립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매도자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