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례 만들기 | ‘갑’-임대인 ‘을’-임차인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매월초에 선불)에 거주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차인 ‘을’의 요구에 의해 합의해지함. 합의 내용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을’의 사정에 의해 당사자간 임대차 관계를 당일(15일)에 해지하기로 합의함. 해지하는 날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모든 짐을 다 빼고 나면 보증금과 월세 15일치 15만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받을 월세 15일치 15만원을 돌려 받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판시사항】 [7]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7]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0 | 솔루션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