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부동산소유자(시세 10억원) ‘을’-X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자(5억원) ‘병’-매수인 특약사항 매매대금 10억원 다 받고 ‘갑’은 ‘을’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병’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이전까지 받음 그런데 매도자 ‘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음 ‘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버림 ‘정’이 낙찰 받아 버림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됨 이럴 경우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함 ‘병’이 악의(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악의인 경우도 해제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원래 담보책임은 선의인 경우만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
① 악의의 자에게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경우이다.
③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신뢰이익)을 갖는다.
④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권리의 제한을 받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