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임대인 ‘을’-X 주택 임차인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을’이 나가겠다고 통지함 기간 만료일이 되자 임대인 ‘갑’이 돈이 없다고 하고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 ‘을’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신청을 함 ‘갑’의 등기 을구에 ‘을’의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설정 됨 ‘을’은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을’에게 전화 돈이 마련 되었으모로 임차권등기명령등기 말소서류를 준비해서 만나자 ‘을’이 거절 먼저 돈을 보내라!! ‘갑’ 임대인, 화를 내며 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모르느냐???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