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3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 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유치권자, 공사대금 받지 못해 점유 중‘을’-건축주 ‘을’이 ‘갑’의 점유물 빼앗기 위해 기망함 수표를 위조하여 줌 ‘갑’은 이를 믿고 점유를 넘겨 줌수표를 받고 해외 출장 관계로 확인하지 못함 ‘을’점유를 하고 있음 ‘갑’ 출장에서 돌아 옴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니은행에서 위조수표라고 함 ‘갑’, ’을‘을 찾아가점유물반환청구권행사 과연 받아 들여 줄까???2근거조문/이론(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건물명도]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건물명도]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