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민사집행법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