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3번 | 34번 | 35번 본문 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① 甲은 업무개시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③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⑤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