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3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2번 | 33번 | 34번 본문 3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2해설② 비거주자의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④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⑤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