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